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‘청년월세 지원사업’이 계속사업으로 전환되어 ‘26.3.30.(월)부터 신규수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고 합니다.
|
≪청년월세 지원사업 개요≫ o 지원대상: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월세 거주 청년(19~34세) ※ 전세거주, 가족(2촌 이내) 소유 주택 임차, 공공임대 거주 경우 제외 o 소득 및 재산요건 청년가구: 기준 중위소득 60%*이하, 총 재산가액 122백만 원 이하 원가구: 기준 중위소득 100%** 이하, 총재산가액 470백만 원 이하 * 1인 가구 중위소득 256만원×60%=154만원, ** 3인 가구 중위소득 536만원 o 지원내용: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, 최장 24개월(회) 분할 지급 |